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8. 24. 07:30경 B 8톤윙바디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동수원IC 인근 37.00km 지점(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폭염 및 중차량 교통하중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소성변형이 일어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위 소성변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