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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225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체 자백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의 시가가 4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검사 제출의 ‘ 발생보고( 절도)’ 의 기재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의 시가 합계액이 4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시가 미상의 ’를 ‘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