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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8 2014나216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차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임신 중에 구미차병원에서 자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산인제대백병원(이하 ‘부산백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원고 B을 출산한 뒤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다.

나. 산전검사 경과 망인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구미차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단백뇨가 검출된 적은 없고, 혈압은 아래와 같았다.

일자 2011. 11. 23. 2011. 12. 21. 2012. 1. 12. 2012. 2. 16. 2012. 3. 15. 2012. 3. 29. 혈압 119/78 110/77 115/78 111/70 130/82 123/81

다. 구미차병원 응급실 내원 및 진료 경과 망인은 2012. 4. 20. 두통, 상복부통증, 구토 등 증세가 발생하여, 2012. 4. 20. 19:02경 구미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이 2012. 4. 20. 19:02경부터 D 01:10경까지 구미차병원에서 받은 진료 및 처치 등은 아래와 같다.

시간 진료, 검사, 처치 등 2012. 4. 20. 19:02 증상 : 오심, 구토, 활력징후 : 혈압 100/70, 맥박수 140, 호흡 20, 체온 36.8℃, 간수치 202/200 진단 : 재태기간 35주 5일, 원인불명 경련, 비특이적, 자간증, 산증 계획 : 경련조절,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산증교정,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술, 필요한 경우 뇌CT검사 19:39 SGOT 202IU/L(참고치 10 ~ 40IU/L) SGPT 200IU/L(참고치 5 ~ 35IU/L) 21:20 증상 : 강직간대발작, 우측안구 치우침, 산소포화도 97%, 처치 : 산소 2ℓ공급 21:21 내과 보고함. 아티반(진정제) 1A 21:23 진정 안

됨. 아티반(진정제) 0.5A 21:24 진정됨. 21:25 산부인과 보고함. 21:33 수액 300 주입 21:40 도뇨ㆍ소변검사 필요성 설명. 21:43 protein 1000 (단백뇨는 소변내 단백농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1 는 30mg /㎗, 2 는 100mg /㎗, 3 는 300mg /㎗, 4 는 1000mg /㎗이다) 21:55 상태 중함 설명함. 산증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