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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8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해자 D( 여, 25세) 의 주거지인 원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통행에 이용하지 않는 담벼락과 원룸 건물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 03:11 경 서울 관악구 E 원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04:27 경 서울 관악구 F 원룸 뒤편과 우측 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통행에 이용하지 않는 담벼락과 원룸 건물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 05:42 경 서울 관악구 G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피고 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피해 자의 집 창문으로 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집 안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 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촬영을 중단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