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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55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알고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 및 협상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령인 원고에게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를 속여 2010. 6. 20.부터 2011. 8. 30.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의 위 행위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위 금전 지급과 관련한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돈 중 3,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관련 증거 부족으로 피고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다만 증거가 갖추어진 980만 원 부분에 한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지급받은 위 980만 원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니고 차량 주유비 등의 실비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