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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6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의 동생인 C(개명 전 이름: D)은 2006. 1. 2.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의 권유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F(원고와 C의 동생이다

), 보험수익자 F(입원ㆍ장해보험금의 경우) 및 법정수익자(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료 월 355,600원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F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는 2007. 5. 18. C의 딸인 H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 4. 15. 원고로 변경되었다.

3) C은 2011. 10. 14.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의 권유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F, 보험료 월 254,930원으로 하는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F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F는 2013. 1. 15.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0원(=주계약 10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100,00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주계약 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ㆍ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F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각 보험계약은 각 보험약관에 따라 무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