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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1가합5648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72,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시술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7. 12.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상악 좌우 견치만 남아있고, 나머지 치아는 모두 소실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2. 28. 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 및 제1, 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고, 2007. 4. 4.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 및 제1, 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으며, 2007. 5. 3. 하악 좌측 및 우측 견치 및 측절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고,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07. 4. 4.부터 위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6., 2008. 2. 21. 원고의 하악 우측 잇몸 부위에서 이상조직이 형성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위 이상조직이 다시 재발하자 2008. 2. 25., 2008. 3. 4. 하악 우측 측절치 및 견치, 하악 우측 제1 소구치 부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며, 위 이상조직이 계속 형성되자 2008. 3. 12. 소외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3. 16. 전남대학교 병원에 내원 당시 아래턱끝 및 우측 하순(아랫입술)의 통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8. 3. 17. 위 병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피고가 식립한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 제1, 2 대구치,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 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치근단 부위가 양측 하악관 내로 매입되어 있어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위 임플란트 주위에 부착치은의 부족, 치조골 부위의 퇴축, 만성 자극에 의한 섬유조직의 과증식에 따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