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03:00경 충남 공주 신관동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목적지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까지 가는 데 3만원을 지불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목적지로 오던 중,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에 있는 공주박물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현찰로 줄 때 3만원인 것이고,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금부터 미터기를 꺾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카드가 안 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공주박물관 앞에서부터 약 25Km의 구간에서 30여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지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3. 03:30경 제1항과 같이 H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과 위 택시기사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I으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경위 J에게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야 니그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 J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3:35경 제1항과 같이 H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과 같이 경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