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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7. 03:50 경 인천 남동구 D,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30 세) 과 대화 중인 여성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을 촬영하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뒷목을 감싸고,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4: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I 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팔을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I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동 폭행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