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0두7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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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지방경찰청장
2. 인천지방경찰청장
3. 전북지방경찰청장
4. 충북지방경찰청장
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11371 판결
2015. 6.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2015, 5, 28. 구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위 조항을 근거로 한 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