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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5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