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8:1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가산 119안전센타 앞 편도 1차로를 군내면 방향에서 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휀다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3. 4. 22. 08:29경기 포천시 E에 위치한 의료법인 F 재단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대뇌손상, 기흉 등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및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