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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았고 대구 아파트는 월세로 계약을 한 것임에도 처인 C에게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속이기 위해 대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란에 ‘ 대구 광역시 동구 D 106동 606호’, 보증금 ‘ 일억팔천만 (180,000,000 원)’, 임대인 주 소란에 ‘ 대구시 동구 E 아파트 102동 902’,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 화란에 ‘G’, 성 명란에 ‘H 공소장에는 ‘K’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 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4. 7. 말경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C 명의로 된 은행예금이 있는 것을 알고 C 몰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씨티은행 명동 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 일백육십사만 (1,640,000 원)’,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