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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090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20. 8. 1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20. 5. 27.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지불 각서 상 채권 36,000,000원( 변제기 2017. 5. 30.) 을 양수하였고,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그 양 수금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