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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중구 C건물 8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여 최소 10%의 수익을 나게 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국내 골든브릿지 증권사를 영국계 옥스퍼드메트리카라는 업체에서 인수하려고 한다. 지금 골든브릿지사 주식에 투자하면 인수합병 후 주가가 상승하여 50% 정도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주식에 투자하여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2. 1. 3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7번)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