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D는 2014. 10. 1. C에게 51,394,146원을 대여하였다. 그날 C는 D에게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650호로 위 차용금을 2015. 1. 31.까지 상환하며,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증서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D는 2015. 5. 12.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F는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C 등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G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4.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처)와 3명의 자녀(C, H, I)는 2016. 10. 27.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 사건 협의라고만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무자력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원인 피고와 C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다툼 1 제척기간 도과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