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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45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D는 2014. 10. 1. C에게 51,394,146원을 대여하였다. 그날 C는 D에게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650호로 위 차용금을 2015. 1. 31.까지 상환하며,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증서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D는 2015. 5. 12.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F는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C 등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G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4.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처)와 3명의 자녀(C, H, I)는 2016. 10. 27.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 사건 협의라고만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무자력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원인 피고와 C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다툼 1 제척기간 도과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