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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7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1.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4.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 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위 채무자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5만 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8개월에 걸쳐 원리금 합계 6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연이율 126.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 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약속어음 및 위임장, 확인 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초과 이자 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