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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499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8면 4행,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8면 4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8면 17행의 “[별표6]”, 9면 12행의 “[별표]6”을 각 “[별표 6]”으로 고친다.

8면 마지막 행의 “한편”부터 9면 2행의 “규정하고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5호 라목은 시도지사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2. 하목은 이를 세분화하여 1)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내지 3개월의 처분을, 2)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조치를 하고 발주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