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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9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37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88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수 회 내리쳐 위 오토바이 후사경 및 계기판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