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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8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8. 3. 3.까지 피고에게 17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8. 3. 3.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08. 5.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를 연 24%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6,000,000원 및 위 약정일 다음날인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