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29. 21:05 경 파주시 법원읍 버들 뫼 길 25-1에 있는 피해 자인 삼강 화성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2개, 모니터 1개, 스캐너 1개, 마우스 1개,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이 다니 던 회사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