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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1 2018가단1012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장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협력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피고 삼성중공업 C공장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18.경 피고 A으로부터 피고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D 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5. 1.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메인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7. 5. 15.경 재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도장공사의 2191호 공사 중 U150T 특수도장공사는 품셈기준 15T까지를 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20T 내지 26T 도막이 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비용 25,164,000원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T 블록의 공사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도장공사 단가를 최소 30%인 17,620,500원을 인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17. 5. 1. 발생한 피고 삼성중공업의 메인크레인 전도 사고로 인하여 공사중단 및 재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이 19,98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64,500원 (=25,164,000원 17,620,500원 19,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공사 중 특수도장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하면서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관리자 및 인부들의 숙소를 얻으라고 해서 그에 따라 숙소를 임차하였는데, 피고 A이 하도급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