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7. 03: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3:40 경 위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일행인 피해자 H(27 세 )에게, “ 니 애 미 씨 발 년 좆같은 년” 등 욕설하면서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려는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I에게 욕설하면서 머리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다. 제 3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