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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0591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중구 E 대 182.1㎡ 중 피고 B는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