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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1 2015고단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7:51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F을 만난 후,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E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에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Tencent)사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WeCha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E으로부터 ‘G’(‘H’이라는 아이디를 함께 사용)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챗으로 ‘G’와 대화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5퍼센트를 인출ㆍ전달 대가로 받는 대신 ‘G’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인출장소로 운전하여 줄 F과는 위 5퍼센트의 대가를 피고인 6, F 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E, F,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G’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주차장으로 간 후, 성명불상인 E의 선배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ㆍ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