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6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63,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15.에 3,000만 원, 2011. 4. 18.에 2,000만 원 등 합계금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이율 월 1.5%(75만 원)로 정하여 2012. 4. 1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금 5,000만 원의 2012. 4. 19.부터 2017. 5. 22.까지 총 1,860일 동안의 이자는 45,863,000(=50,000,000×18%×1860/365)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863,000(=50,000,000+45,863,00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 기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