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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4 2020고합1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0:48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D 후보(E정당)가 육군 상병으로 군복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후보의 병역사항을 ‘군 면제’라고 기재한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약력비교표’를 작성한 뒤 이를 G을 비롯한 26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후보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약력비교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5. 08:09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약력비교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적증명서 약력 비교표 카카오스토리 캡처화면

1.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 포렌직 분석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