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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72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하여 위 보유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수표 다발이나 액면금 수천억 원의 수표, 수천억 원의 돈이 입출금된 통장 등의 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커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 A는 원심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7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이종전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편취액 중 자신이 사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