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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3.28 2013고단27

상습도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5 내지 6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① 1992. 9.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② 1996. 10.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③ 200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 ④ 2004. 4.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⑤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2. 피고인 C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5회인 자이다.

3. 피고인 D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 4회인 자이다.

4. 피고인 E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 2회인 자이다.

5. 피고인 F은 ①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02. 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③ 2004.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 4회인 자이다.

6. 피고인 G은 ① 200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②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3회인 자이다.

7. 피고인 H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전과가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상습도박 피고인 A, C, D, E, F, G, H은 2013.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