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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 3층에 칸막이 방 4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그를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부터 그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