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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나4629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7. 3. 16:15경 서울 노원구 E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원고 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을 긁고 지나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9.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58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나머지 5,0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F심의위원회는 2020. 1. 1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7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원고 차량과 나오던 피고 차량이 교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우측 가장자리에 공간이 있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따라 나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