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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13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제206호 27.8㎡를 인도하고,

나. 9,6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