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4고단5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2014 고단 523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R 역 사무 영업 4 급 역무원으로서 S 노동조합( 이하 ‘S 노조’ 라 함) T 본부 R 지구 역연합 지부장,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U 열차 승무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전동열차 승무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U 열차 승무 지부장, 피고인 C는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V 승무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전동열차 승무 원로서 S 노조 T 본부 V 열차 승무 지부장, 피고인 W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X 승무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전동열차 승무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X 열차 승무 지부장, 피고인 D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U 승무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S 노조 T 본부 U 승무 지부장, 피고인 E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X 승무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S 노조 T 본부 X 승무 지부장, 피고인 F는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Y 기관차 승무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서 S 노조 T 본부 Y 기관차 승무 지부장, 피고인 G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U 차량 사업소 차량 5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U 차량 지부장 겸 Z 차량 지부 쟁의 대책위원장, 피고인 H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Y 차량 사업소 차량 4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Y 차량 지부장, 피고인 I는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X 차량 사업소 차량 4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X 차량 지부장, 피고인 J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AA 시설 사업소 토목 4 급 시설 관리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AA 시설 지부장, 피고인 K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AA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4 급 전기장으로서 S 노조 T 본부 AA 전기지부장, 피고인 L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R 전기사업소 전기통신 5 급 전 기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R 전기지부장, 피고인 M은 한국 철도 공사 Q 본부 R 건축사업소 건축 5 급 설 비원으로서 S 노조 T 본부 AB 건축지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