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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0가단3923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4,939,33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가 2006. 3. 28. 18:0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F에 있는 G대학교 구내 도로를 정문에서 학교 본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뇌좌상, 경막외 혈종,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위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