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4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F 대 1068㎡에 관하여 2015. 10.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F 대 1068㎡에 관하여 2015. 10.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