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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04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1.부터 2018. 4.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6. 6. 23.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모자라니 사채를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600만 원을 주고 늦어도 두 달 뒤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담푸드(이하 ‘피고 미담푸드’라 한다) 명의 계좌로 2016. 6. 23. 5,000만 원, 2016. 8. 19. 1억 원, 2016. 8. 22.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미담푸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미담푸드에 대하여 2016. 6. 23. 5,000만 원, 2016. 8. 19. 1억 원, 2016. 8. 22. 1억 원을 이자는 월 600만 원(연 28.8%), 변제기는 각 1개월 후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미담푸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