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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B(47세)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2013. 7. 15. 10:5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5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휴대폰을 훔쳐갔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