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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787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자로서 2016. 11.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2.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3.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7. 4.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가문의 아키모다 아이레비(Akimoda Ayirebi) 지역의 왕족 출신인데, 왕인 외삼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원고를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기독교인로서 우상숭배를 하고 동물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등의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왕위 승계를 거절하였는데, 2016. 9.경 고향마을을 방문하던 중 마을사람들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폭행ㆍ협박을 당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하였고, 이후 숨어 지내다가 출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