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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1443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11.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1. 8. 4.까지 수회에 걸쳐 추가대출과 일부 상환을 반복한 끝에 2011. 8. 4.에는 대출금 잔액이 4,000,000원이 되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12. 27.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16.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2.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9. 16.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6,118,725원(=원금 3,561,462원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 2,557,263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36.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6,118,72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561,46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