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은 1969. 11. 27. 피고 B에게 영주시 E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1990. 9.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및 G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G은 1999. 12. 1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 14.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4, 3, 2, 1, 10, 11, 12,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에는 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영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H은 1969. 10. 20.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23,500원에 매수한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H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또는 H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여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
3. 판 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