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4:1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과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자신의 아들 E가 피해자들의 아들 F으로부터 폭행당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찾아 와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하다고 빈 적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미친 년,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D을 팔아 버린다. 식모살이를 시키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C이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자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12. 16:52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찾아가, 마당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 C에게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위 피해자의 양쪽 발목 뒷부분을 2회 때린 다음 회칼을 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500만 원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지 아니다, 1,000만 원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지 내가 1억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싸게 해 주는 거다. 돈이 없으면 네 간이라도 하나 빼야겠다. 널 잡으려면 원래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목에서부터 내리 찍어야 한 방에 가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다가 위 피해자에게 “일단 500만 원을 만들어 22시까지 집으로 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