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 F는 G, H, I 등과 함께, G, H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국내 인출카드조달 점조직을 관리하며 피해 금을 입금 받는 총책 역할을, I은 G이나 H 부재 시에 국내 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간부 역할을, E는 국내에서 인출 책, 체크카드 전달 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 금을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국내 인출조직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뒤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조직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 H 등이 조직 개설한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5. 18. 경 피해자 J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전환을 위해서는 신용 평점이 일정 단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점이 미달이라 현재로서는 대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선 금융감독원 K 부장인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I, 그리고 피고인과 E, F는 대출 전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택배로 수령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 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후 E에게 전달하고, E는 전달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G, H, I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