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61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0:10 경 가슴 통증으로 119 구급 대에 의하여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료를 거부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D 구급차량의 뒤 문짝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구급차량을 수리 비 938,7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개 및 견적서, 구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