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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5노80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I의 진술 외의 나머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6:20경 경북 H 방파제에서 선거인 I(53세)에게 선거에서 자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6. 2. 경북 J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하여 “I이 2014. 5. 30.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에 ‘피고인이 그 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I의 신고는 사실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 09:50경 불상의 방법으로 약 100명의 L군민에게 "존경하는 L군민 여러분! M정당 N군수 후보 A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간에 수도 없는 의혹제기와 흑색선전도 모자라 이제는 금품살포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저를 무고한 사람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0일 오전 선거운동 중 처음 만나 본인이 O 도의원과 친척간이라 소개하며 공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하던 사람입니다.

공개된 장소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