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403

특수절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 E과 함께 피해자 소유 송균요 도자기 3개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송균요 도자기 3개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송균요 도자기 3개를 포함해 총 8점의 도자기를 7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송균요 도자기가 진품으로써 개당 1억 원 가치가 있다는 감정 결과를 알게 된 후부터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해 오다가 피고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 D, J이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 K 사이 전화통화내역(증거기록 제192쪽)이 있다.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D, E에게 일반도자기 5점을 보여 주었고 이 사건 송균요 도자기 3개도 같이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이것은 파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 E과 함께 송균요 도자기를 포함한 총 8점의 도자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