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가 2003. 12. 29.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받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진단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5.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으로 진단받고 그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1회에 한하여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나. 위 보험의 약관 제7조는 “여기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는 ”약관 제7조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상 질병을 열거한 다음,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3. 12. 29.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본태성 혈소판증가증(한국질병분류번호 D47.3)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위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이 아닌 “경계성 신생물”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2008. 1. 1.부터 시행된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진단받은 질병은 최초 진단 당시 암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진단 시로 소급하여 암 진단의 보험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