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가단23164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90,000,000원의 송금 원고는 2017. 7.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15,000,000원, 2017. 7. 28. 피고 C의 계좌로 7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리인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중 75,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7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 90,000,000원이 위 피고들의 차용금이 아니라면 위 9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면 피고 D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 D를 통하여 90,000,000원을 E에게 대여하였을 뿐 피고 회사나 피고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F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G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인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의 아버지 H인 사실, 피고 D(일명: I)는 피고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직위에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9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원고에게 최고경영자 직위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원고도 피고 D를 ‘D대표’라고 칭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2017. 9. 28. '대여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