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동시이행항변권 수인청구 및 소송무효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6. 7. 8.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일원 37,35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7.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별지1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8. 2. 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5. 15.부터 2018. 6. 1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기간을 2018. 6. 23.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정상적인 매매사례나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조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청산금액은 730,000,000원이다.
제1심 법원 감정인 I(D감정평가사무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을 255,000,000원으로 감정하였으나, 이는 ① 공시지가기준법 등 다른 감정평가방식의 결과와 비교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거래사례비교법만을 적용하여 감정하였고, ②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