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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 제595조 제7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채권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2016. 1. 25. 채무자에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29회 미만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법원이 2016. 7. 28. 제1심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보정을 명하자,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체 개인회생채권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중 40여 회를 차지하는 변제계획안만 제출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서 법 제595조 제7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와 법 제595조 제6호 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은 전체 개인회생채권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30개월 이상의 변제기로 나누어 변제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만 전체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29개월로 정할 경우 3인 가족의 생계비로 75,082원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실제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그것보다 많고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29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29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수행할 수 없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채무자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29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와는 달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 60개월의 1/2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관한 자료가 불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초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기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그것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기를 최단기로 정하였을 때의 변제계획안에 의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용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29개월로 단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 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 김용덕(재판장)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