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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1 2011고단5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6. 23:4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병과 안주 2개 등 28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 0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2521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30세)에게 "술값을 낼 돈이 없다, 이 씨팔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 두고 봐라 나오면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종용하다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F의 가슴을 3회 걷어 차 폭행하고,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업무를 보는 경찰관 에게 침을 뱉으며 "너 모가지 잘릴 줄 알아”라고 협박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1시간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